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그동안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은 자연취락지구에 들어설 수 있었으나 요양병원은 입지가 제한됐었다.
또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식품공장이 들어서려면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식품공장이 다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 면적 1만㎡ 미만 기존 공장은 증·개축을 허용키로 했고, 지방의회가 임시회 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범위는 현행의 두 배(위에서 내려다본 공작물의 면적이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기타 지역은 75→150㎡)로 확대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