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이재정 도교육감이 학교 무상급식비의 30%를 도가 분담토록 도의회 의장단에 요청하고 나서서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4일 도의회 의장단을 찾아 내년도 도교육청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서 “내년 도교육청이 최악의 재정난을 겪는다. 다른 대부분의 시·도가 무상급식비를 분담하는 반면 도의 분담금이 ‘0원’이다. 도도 다른 시·도처럼 집행하길 바란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도 본예산에 무상급식 항목이 포함되도록 도의회에 요청한 셈이다.
도내 무상급식비는 도교육청이 60%, 시·군이 40%를 부담하는 반면, 다른 시·도는 도교육청 40%, 광역시도 30%, 시·군 30% 비율로 분담한다는 게 도교육청 주장이다.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이 7천36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도의 분담액은 2천210억원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근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경기도 여야연정 정책협의회 합의문에 무상급식예산 운영 규칙 제정이 포함된데다 도교육청이 재정난에 대한 해법으로 무상급식비 분담을 요청한 만큼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무상급식에 쓰려면 상당수 복지사업과 SOC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도도 재정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만큼 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한다.
시·군은 도의 지원액만큼 무상급식에 예산을 돌려쓸 수 있어 ‘무상급식 관련 예산’, ‘무상급식 간접 지원 예산’ 등으로 불린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도 비슷한 규모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