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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자” “미루자” 15년 산 부부 ‘치고받고’

수원서부경찰서는 5일 혼인신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남편 이모(44)씨와 부인 이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4시45분쯤 권선구 오목천동 자신들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며 서로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상대방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15년간 사실혼 상태로 범행 당일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자고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몇년 후에 하자’며 거부하자 남편 이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민경화기자 m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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