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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FTA, 협상 30개월만에 전격 타결

내년초 정식 발효…쌀·쇠고기·양념채소 등 개방 제외
미국·유럽연합·중국 등 세계 3대경제권과 FTA 체결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10일 전격 타결됐다.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후 30개월 만으로 쌀은 FTA에서 완전 제외되며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

▶▶관련기사 4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 정부는 올해말까지 세부사안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FTA 협정문안을 작성, 양국 수석대표간 가서명한 뒤 내년초 관계장관간 정식서명을 거쳐 FTA를 발효하게 된다.

한중 FTA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됐다.

또 이번 13번째 FTA 타결로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를 타결했다.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했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천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즉시 관세철폐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44%, 한국은 52%로 한국이 다소 컸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으며 LCD(액정표시장치)는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나머지 초민감품목(수입액 기준 60%)은 양허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됐고,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이와 함께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 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개성공단 등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합의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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