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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분묘 이전보상금 ‘꿀꺽’ LH 직원 등 일당 대부분 ‘실형’

브로커와 장묘업자, 가짜 유족, LH 직원까지 연루돼 무연고 분묘를 파낸 뒤 이전 보상금을 챙긴 일당 대부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허양윤 판사는 10일 연고자 미등록 분묘 정보를 브로커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 등)로 기소된 LH공사 평택사업본부 직원 김모(56)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686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묘이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브로커에게 무연고 분묘 정보를 알려줘 가짜 유족들에 의한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 범죄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구 내 연고자 미등록 분묘 81기의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고 분묘이전 감독 과정에서 무단발굴을 묵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브로커에게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6~10월 이뤄진 곽모(50)씨 등 브로커 3명에 대해서도 징역 3년6월~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가짜 유족 30명도 징역 6월~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곽씨 등 브로커들은 김씨에게 돈을 주고 넘겨 받은 무연고 분묘 정보를 토대로 가짜 유족을 모집해 분묘에서 유골을 꺼내 훼손하게 한 혐의(공익사업토지보상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가짜 유족 김모(70)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와 장묘업자, 가짜 유족은 물론 보상 업무 담당 LH 직원까지 연루된 검은 커넥션의 실체를 처음 밝힌 사건”이라며 “상응하는 형벌을 이끌어내 고인과 유족들의 한을 풀게 됐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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