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주관한 ‘생활체육지도자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교육’이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각종 사고로 ‘안전’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프로그램이나 수업 운영시 사고가 났을 때 1차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가한 도내 31개 시·군생활체육회 지도자 130명은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및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습(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 상처·골절 처치 등)을 통해 응급처치법을 습득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지도자들은 12시간(1일 6시간)의 교육시간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 수료증을 받게 된다.
이원성 도생활체육회장은 “이번 교육은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정민수기자 j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