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8일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달아난 남성을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인터넷 채팅방에서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기로 한 김모(33)씨를 수원 매산동의 한 모텔에서 만났으나 김씨는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모텔방을 나가자 따라나가 김씨의 뺨을 때린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김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면서도 외모를 지적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경화기자 m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