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조모(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10월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특정 물건을 산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 물품 대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176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는 여성용 가방, 게임기, 모자 등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판다고 속였으며 지난해에도 유사 범행으로 재판중임에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 떄문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