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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저소득층 지원 확대 실수혜자 경제적 안정 도모

과천시가 내년부터 관내 거주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를 위해 현행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키로 했다.

조례안 개정은 신계용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질병이나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지원기준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을장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을 돕는 방안으로 실제소득 기준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지원을 100분의 150 미만으로 종전보다 20% 확대한다.

이로 인해 혜택은 4인 가족 기준 소득도 월 212만원에서 월 244만원으로 늘어난다.

김기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현행법이나 제도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는 소외계층의 범위를 확대해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 안정 도모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과천=김진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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