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정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하천예정지를 정비, 규제를 없앤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2월 말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대상으로 하천예정지 정비에 나선다.
현재 도내에는 188개 하천에 2만110필지(476만2천356㎡)가 지방하천 하천예정지로 지정돼 있다.
하천예정지는 계획된 하천 공사에 앞서 사업계획수립, 토지매수 등의 행정 절차를 위해 3년간 지정되는 제도다. 이 기간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하지만 3년이 지나 지정 효력을 상실된 하천예정지가 계속 KLIS에 등재돼 개발을 못 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동복 도 건설국장은 “계속된 행위제한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될 수 있다”며 “하천예정지 삭제로 행위제한 규정을 해제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