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삼식 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등의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 시장이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관여한 바가 없는 등 허위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