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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농기계 종합보험 부담 내년부터 절반으로 내린다

도비 등 6억 확보…경운기 등 12종 대상 지원
가입시 농기계 손해·교통사고 특례 혜택 적용

경기도가 내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의 농가부담률을 절반으로 낮춘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도비와 시·군비 등 6억원을 확보, 도민들의 농기계종합보험비로 지원한다.

현행 농식품부와 농가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농기계종합보험료 가운데 농가부담의 50%를 도가 지원하는 것이다.

일례로 경운기와 트랙터 농기계종합보험료 30만원 가운데 15만원을 내고 있는 도내 농가는 내년부터 7~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트랙터·콤바인·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스피드 스프레이어(SS분무기)·광역방제기·베일러(결속기)·농용굴착기·농용동력운반차·농용로더·항공방제기 등 12종이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주계약인 농기계 손해·대인배상·대물배상은 물론 자동차보험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아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음주·과속·신호위반 등 11개 중대 법규 위반이나 중상해는 면제 제외대상이다.

도는 내년도 7천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만5천대로 지원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보험신청 희망 농가는 내년 1월부터 가까운 지역 농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 지난해 농기계사고율은 9.5%로 자동차 사고율 8.7%에 비해 높지만 도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전체 농기계의 4.9%로 낮다”며 “내년부터 농가들은 전체 보험료의 25%만 내면 돼 보험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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