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안병용(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시장이 27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의정부지검에 도착한 안 시장은 언론에 “고발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정상적 행정 행위인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수사를 받는 것이) 기분이 좋을 리 없다”고 말을 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 말 “의정부시가 12월로 예정된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를 6·4 지방선거 전으로 앞당기는 등 선심 행정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안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안 시장 소환에 앞서 최근 담당 과장과 국장, 부시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20일 의정부시청과 의정부 경전철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대한노인회 의정부지부를 상대로 경로 무임승차 시행에 앞서 시와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