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로상 자전거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계도라도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법적인 문제’로 인한 고충만을 토로했던 경찰(본보 11월19·20·23일 18면)이 통고처분 등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드러났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상 차마로 규정되는 자전거의 경우 동법 제156조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면 제163조에 따라 경찰서장 등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고처분은 경미한 법규 위반자에 대해 경찰관 등이 현장에서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하고 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통지서가 발부되면 위반자는 10일 이내에 시중은행에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 만료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 통고처분 받은 범칙금의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하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부쳐진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 탑승 이동, 음주운전 등은 처벌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3만원), 중앙선 침범(3만원), 끼어들기(1만원) 등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계도보다는 보다 강한 제재까지도 가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실제 최근 3년간 경기경찰청이 부과한 통고처분은 지난 2012년 30건, 2013년 128건, 올해 10월말 현재 175건이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자전거가 포함된 교통사고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전거의 과실이 드러난 경우였으며 사고 발생이 아닌 상황에서의 법규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 관련 조항에 규제 내용은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고처분이라는 방법도 있다”며 “그럼에도 이제까지 자전거 운전자에게 내린 통고처분 상당수가 자전거가 포함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단독으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통고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자전거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경찰이나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자전거 선진국 수준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