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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내에도 수목장림 조성 가능

정부, ‘자연장’ 규제 완화
유골 용기 규격도 자율화

앞으로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도 수목장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한 유골의 가루를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친환경 장례법인 ‘자연장’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화장률이 2003년 46.4%에서 지난해 말 76.9%로 크게 상승한 것을 고려해서다.

우선 산림보호구역 내에도 앞으로 수목장을 위한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산림보호구역에는 산림 보호를 위해 묘지를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수목장림의 규모는 3만㎡ 미만이어야 하며 휴게실, 안내실 등의 편의시설은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해야 한다.

현재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로 제한된 자연장 유골 용기의 규격도 없애 흙 속에서 분해될 수 있는 용기를 유골의 양에 맞게 자유롭게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연장지 개별표지 면적도 현행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고, 종교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의 면적을 현행 3만㎡ 이하에서 4만㎡ 이하로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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