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이후 중단됐던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기간이 내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됐다.
경기도는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변경승인’을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개발 예정지구 지정 위치와 면적, 토지이용계획 등은 당초와 변동이 없다.
화성태안3지구는 화성시 태안읍 송산·안녕리 일대 118만㎡를 개발, 아파트 등 3천794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1998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LH는 지난 2004년 3천500여억원을 들여 용지보상을 마치고,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했으나 2009년 이후 공사를 완전히 중단했다.
정조대왕 초장지(정조의 시신이 처음 묻혔던 곳)의 재실터와 건물지가 발견됐고 인근에 사적 206호 융·건릉, 국보 제120호 범종이 있는 용주사, 정조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축조한 만년제(도지정문화제 제161호) 등이 있어 불교계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다.
최근에는 정조대왕문화진흥원이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융·건릉이 아파트 건설계획으로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유네스코 본부에 현지실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LH는 6년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채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의 토사를 화성시 다른 사업지구인 향남2지구 공사장으로 옮기는 작업만 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