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건축허가로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7일 인천시와 건축법에 따르면 이미 조성된 대지에 지목변경이나 50㎝이상 성·절토가 없는 경우 건축신고와 허가는 건축에 따른 설계도서만 제출하도록 돼있다.
이는 상시 건축행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 처리해 건축허가 기간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행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강화군은 민원인들에게 건축신고·허가 등에 대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의제처리 가능한 개발행위 사항을 협의해 민원인들이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군 행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건축업 종사자 A(50)씨는 “군청 인근에서 설계업에 종사한 지 20여년이지만 건축허가를 받기가 올해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며 “인허가 시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담당자가 변경될 때마다 제출서류가 바뀌고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던 서류를 요구해 민원인이 불편을 느낀다면 경제적·시간적 낭비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진행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에 강화군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며 “각 10개 군·구 건축, 개발행위 담당 공무원에 따라 건축법 해석과 처리절차가 서로 달라 시급히 인천시에 건축행정 처리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인 B(42)씨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토지를 구입, 명의변경만 하려고 하는데 기 제출돼 있는 도면과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라는 공무원의 요구에 도면과 내역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 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다른 구의 경우 간단하게 명의변경에 대한 신청서만 제출하는데, 유독 강화군은 불필요한 서류를 왜 요구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 관계자는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관례상 설계사무실에서 검토하기 편하게 출력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내 업체들에게 불필요한 서류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사항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