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각각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회의 참석수당을 참석 일수를 따져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해서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해 ‘무회의 무세비, 불참석 무세비’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 보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활동비의 지급 명목을 반영해 회의참가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 달치를 한꺼번에 책정하던 것도 30일로 나눠 회의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하루 3만1천원씩 주도록 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안은 회의 출석률이 25%에 못 미칠 경우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해 여당안 보다 더 엄격하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