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을 출원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업무표장이 등록되면 10년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민간개발 업체의 무분별한 명칭 사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특히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이라는 명칭을 도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각종 개발규제 등으로 인해 낙후된 데다 접경지역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소외받아 왔던 경기북부 지역에 10년간(2014~2023년) 총 사업비 5천88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광역 지역개발 사업이다.
관광자원개발, 역사문화정비, 기반시설지원 등 31개 사업이 추진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13일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에 걸친 768.51㎢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도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도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이 10년간 계획대로 진행되면 1조3천96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은 민간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인 반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공단체에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업무표장 등록 출원을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 및 특정지역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