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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함부로 못쓴다

도.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 10년간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 참여 민간 개발업체 무분별한 ‘명칭’ 사용 제한

경기도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을 출원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업무표장이 등록되면 10년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민간개발 업체의 무분별한 명칭 사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특히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이라는 명칭을 도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각종 개발규제 등으로 인해 낙후된 데다 접경지역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소외받아 왔던 경기북부 지역에 10년간(2014~2023년) 총 사업비 5천88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광역 지역개발 사업이다.

관광자원개발, 역사문화정비, 기반시설지원 등 31개 사업이 추진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13일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에 걸친 768.51㎢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도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도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이 10년간 계획대로 진행되면 1조3천96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은 민간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인 반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공단체에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업무표장 등록 출원을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 및 특정지역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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