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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 추진

광역시 구·군 의회 폐지…기초자치단체 자치경찰 도입
지방의원 주민소환 요건 완화 道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 대통령 소속 地發委, 지방자치발전 계획 발표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

▶▶관련기사 3·18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발위는 우선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과 관련 특별시의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시도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되 시장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 및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제안했다.

또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오는 2018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보완책으로는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을 내놨다.

지방선거 공영제 강화를 위해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일부부담 ▲당선무효된 자의 반화받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환수 강화 ▲자치단체장 보궐건거의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제도 폐지 ▲기초의원 지역구 단위 의원정수 조정 등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선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인사독립권 강화 ▲지방의원 겸직제한 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 또는 사무위탁 기관단체 대표, 임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발위는 아울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헌법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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