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4일 수원시 팔달산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시신이 외국인, 특히 불법체류자일 경우 미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속에 불법체류자 관리 부실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본보 12월 5일자 인터넷판·8일 19면·9일 1·19면) 이들에 대한 관리 효율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은 전적으로 제보에 의해서만 가능한데다 최근 몇년새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출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추적할만한 단서까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9일 수원출입국관리소 등에 따르면 현재 관내 12개 시·군에는 18만여명의 외국인 거주 중이며 이 중 불법체류자는 단지 10% 가량인 1만8천명에서 2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처럼 관리·단속 대상의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다보니 올해 단속된 불법체류자 3천500여명은 모두 제보에 의해 단속됐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근무 업체 등을 불시에 단속할 경우 심각한 민원에 직면하게 되며 단속을 통보한 뒤 업체를 찾으면 단속 대상자들이 모두 자취를 감춰 이도저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체류자 근무 업체의 업주나 동료, 거주지 인근 주민 등의 제보가 아니면 단 한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0여 년새 점점 확대된 출·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대상자도 불법체류자 관리 및 단속의 걸림돌이다.
지난 2005년에는 국민의 입국신고서와 외국인의 출국신고서, 지난 2006년에는 등록외국인의 입국신고서와 국민의 출국 신고서, 지난 2008년에는 중국인 단체와 환승 후 제주도로 가는 단체 등의 환승구역 입국신고서 작성 의무가 사라졌다.
최근에는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단체의 입국신고서 작성 의무도 사라져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추적할만한 기초적인 단서를 없애고 있는 것이다.
수원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맘먹고 불법체류자가 되려고 하면 그들을 찾아낼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속은 묘연한 실정이다”며 “신고서 작성을 종종 허위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작성된 신고서는 이들을 추적하는데 최초의, 최대의 자료다”고 토로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