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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심에도 ‘롯폰기힐스’ 생긴다

거점시설 복합개발 허용
국토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처럼 도심 거점시설과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가 복합된 특별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터미널, 역사 등 도시 내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여러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나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구역이다.

개정안은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신설,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 내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 거점시설 부지, 대중교통 결절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등에 지정된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설 기준이나 주차장 확보 기준, 미술작품 설치 기준 등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는 관련 위원회와 공동심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그 계획은 2017년 12월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되 2018년 1월부터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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