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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2020…올림픽, 이름만 빼고 다 바꿨다

모나코 IOC 임시총회 폐막
‘어젠다 2020’ 40항목 통과
새로운 올림픽시대 개막 해
평창동계에 적용 가능성 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모나코에서 개최한 임시총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제127회 IOC 임시총회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제시한 ‘어젠다 2020’이 통과되면서 지금까지의 올림픽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됐다.

특히 어젠다 2020의 주요 내용이 처음 적용될 올림픽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

어젠다 2020은 지난해 9월 바흐 위원장 체제 출범과 함께 2020년까지 계획 및 추진될 올림픽 운동(movement)의 청사진으로 총 4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2월까지 아이디어 회의가 진행됐고 6월까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TF팀이 구성돼 작업을 이어갔다. 7월부터는 실무진들과 조정 작업을 거쳐 이번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어젠다 2020에 들어 있는 40개 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회 유치 절차 변경= IOC는 잠재적인 유치 후보 도시들에 스포츠, 경제, 사회, 환경적인 장기 수요에 가장 적합하게 어울리는 올림픽 프로젝트를 제출하도록 권유. 기존 시설이나 임시 및 분리 가능한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 대회가 개최도시 외부 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개최국 외부에서 개최를 허용.

2. 유치 신청 도시 평가 제도 변경= 기존 14가지로 구성된 후보도시 평가 기준에 ‘선수 경험’ 부문을 도입. 선수들을 위한 경기 구역이 항상 최신식으로 유지되고 이러한 부분이 핵심 요구 사항이 되도록 조성.

3. 유치 비용 절감= IOC는 후보 도시들을 더 지원하고 유치 비용을 절감.

4. 올림픽 대회의 모든 측면에 걸쳐 지속 가능성 적용= IOC는 올림픽 대회의 계획 및 개최와 연계해 모든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준수되도록 권장. 대회 유산의 사후 활용에 대해 모니터링.

5. 올림픽 무브먼트의 일상적인 실행.

6. 다른 스포츠 이벤트 주관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 올림픽대회 개최 도시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에 대해 연구.

7. 스포츠 관리 단체들과의 관계 강화= 기술적 지원, 커뮤니케이션 활동, 올림픽 채널을 통한 홍보 등의 분야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도모.

8. 프로 리그들과의 관계 강화=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하도록 권장하고 각 리그의 다양한 제약 사항 및 환경에 대해 인정.

9. 올림픽 프로그램의 기본 체계 설정= 하계 올림픽은 선수 1만500명, 코치 및 선수 지원 인력 5천명, 세부 종목 310개로 제한하고 동계는 선수 2천900명, 코치·선수 지원 인력 2천명, 세부 종목 100개로 제한.

10. 종목 기반에서 세부종목 기반 프로그램으로 변경= 프로그램 기본 체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대회 조직위원회가 해당 대회 때 하나 또는 추가적인 세부종목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도록 허용. IOC 총회에서 어떤 경기가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되는지 결정.

11. 양성평등 강화= 여성 참가율 50%를 달성하고 여성의 참여와 연관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제경기단체와 협력, 혼성팀 종목의 포함을 권장.

12. 대회 비용을 줄이고 운영 유연성 강화.

13. 올림픽 무브먼트 이해 관계자들과의 시너지 극대화= 올림픽 경기의 계획 및 실행에서 국제경기단체의 역할을 증대. 이는 기술적인 책임을 조직위원회로부터 국제경기단체로 바꾸는 연구도 포함.

14. 올림피즘의 제6 기본원칙 강화= 올림피즘의 제6 기본원칙 내 성적 성향 관련 무차별 원칙 포함.

15. 클린 선수들을 보호.

16. 클린 선수 보호 기금 운영= IOC는 추가로 2천만 달러의 ‘클린 선수 보호 기금’ 활용. 반도핑에 새로운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

17. 클린 선수들에게 명예 부여= 도핑 위반으로 자격 박탈 이후 올림픽 메달을 따낸 선수를 위한 공식 행사 개최.

18. 선수 지원 강화= 올림픽 대회의 중심에 선수들의 경험을 둠. 경기장 내외부에서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증대.

19. 올림픽 채널 런칭.

20. 전략적 파트너십 시작= IOC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단체나 NGO들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관계를 강화.

21. IOC 입지 강화= 각국 정부 또는 부처 간 IOC 입지 강화.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입지 강화 독려 및 지원.

22. 올림픽 가치에 입각한 교육 전파= IOC는 전 세계 교과 과정에 스포츠와 스포츠 가치 교육을 포함하고자 유네스코와의 파트너십 강화.

23. 지역사회와의 교류= 자원봉사자 가상 클럽을 만들고 일반 대중과 청소년들의 관심 촉진.

24. Sports for Hope 프로그램= 아프리카 올림픽 모델을 통해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IOC는 지역 특성에 맞춘 대중 스포츠 시설 투자 전략을 명백히 규정.

25. 유스올림픽 관련= 유스올림픽의 비전과 미션, 앞으로의 입지 등 심층 분석을 진행.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해에 유스올림픽이 개최되도록 조정. 제4회 대회를 2023년에 개최.

26. 스포츠와 문화 교류 강화= 대회마다 올림피즘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올림픽월계관 시상식 개최.

27. 행정 기본 원칙 준수= 올림픽 관련 단체들은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 수용하고 준수.

28. 자치성 지지= IOC는 국가 내 기관들 및 스포츠 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

29. 투명성 증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정 현황 준비 및 감사. IOC 위원 활동비 원칙을 포함해 연례 활동 및 재정 보고.

30. 윤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IOC 윤리위원장 및 위원들을 총회에서 선출.

31. 준수사항 이행= IOC 사무국 내 준법감시인 직책 마련.

32. 윤리 규정 강화= 윤리위 윤리 규정 검토하고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할 절차 검토.

33. 행동하는 올림피즘 프로그램 강화= 행동하는 올림피즘 활동에 스폰서 참여 증대.

34. 글로벌 라이센싱 프로그램 개발

35.후원사와 각국 올림픽 위원회와의 관계 증대.

36. 비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올림픽 브랜드의 접근 범위 확대.

37. IOC 위원 정년 관련= IOC 위원의 임기를 현 70세에서 최대 4년까지 한 번 연장 가능. 이 연장은 한 번에 최대 5명까지 적용. 후보추천위원회와 협의.

38. IOC 위원 선출 절차= IOC 위원직은 신청 방식에서 타깃 채용 절차 방식으로 변경. IOC 후보추천위가 적합한 후보자 선출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수행. 국적 기준과 연계해 개인 위원들에게 최대 5명의 특별 예외 사례 인정 가능.

39. 사회와의 대화 강화= IOC는 4년에 한 번 사회의 맥을 짚을 수 있는 ‘행동하는 올림피즘’ 총회 시행을 검토.

40. IOC 분과위원회 범위 및 구성= IOC 위원장은 올림픽 어젠다 2020에 맞춰 IOC 분과위원회의 범위 및 구성을 검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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