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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유·도선 안전 총력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간(12월1일~2015년 2월28일)을 유·도선 동절기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유선 78척, 도선 10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동절기 안전 운항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선내 전열기 사용실태와 함께 해상용으로 승인받지 않은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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