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해 24개 단지에서 금품수수 등 60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적발건에 대해 사업기관 고발 28건, 과태료 부과 107건, 시정명령 132건, 자격정지 10건, 행정지도 298건, 기관통보 25건 등의 조치를 했다.
용인의 A아파트는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동주택 전체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가구별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8천200여만원을 과다하게 징수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 체결 등 다른 44건의 부당행위도 적발됐다.
남양주시의 B아파트는 하자보수 업체 선정공고를 내면서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과도한 제한을 하는 등 총 37건이 적발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아파트 관리 정상화를 위해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단을 발족했다.
도는 체계적인 아파트 비리 조사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민간조사단의 분야와 참여위원을 확대해 기존 조사 단지 재점검이나 분야별 기획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당행위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내년 상반기 아파트 관리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조사를 원하는 단지와 입주자는 조사사유를 적은 요청서를 관할 시·군 주택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