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문모(3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6~9월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 A(26)씨와 B(26)씨 등에게 자신의 불법대부업체에 투자할 것을 강요, 13회에 걸쳐 3천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씨는 A씨 등에게 상반신 전체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모 국회의원 비서실장에 전직 조폭인데 말을 듣지 않으면 동생들을 시켜 가만 두지 않겠다”는 말로 협박을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0월4일 시흥시 윗대야길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뒤 B씨를 협박해 자기 대신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조사를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