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 2일까지 도 공무원(일반직 4~6급)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모집한다.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공무원은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1∼3년 일하게 된다.
민간기업의 복무규율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하며 민간기업에서 퇴직금이나 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은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 및 경영기법을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행정분야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에 파견될 공무원은 2명이며 내년 초 정기인사에 맞춰 진행된다.
현재 4급 2명, 6급 1명 등 도 공무원 3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주대학교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