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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가동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연금특위) 구성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규칙을 각각 통과시켰다.

또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연금특위는 이날부터 100일간 활동한 뒤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부동산 3법 개정안 가결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추가 유예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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