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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화력발전소가 전력 생산에 따라 지자체에 내야 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로 인상됐다.

이학재 의원(서구·강화군갑)은 30일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1㎾h당 기존의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됐다.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와 개발, 특수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 원자력 등 각 발전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관할 소재지 지자체의 재원으로 징수해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긍정적인 효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시는 기존에 받던 118억원과 함께 총 238억원 가량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민의 불편이 너무 과소평가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더욱 높여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앞서 2008년 8월 이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1㎾h당 0.5원으로 대표발의했으나 2011년 3월 1㎾h당 0.15원으로 통과되면서 도입됐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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