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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무원 보수 3.8% 인상

‘여비규정 개정안’심의의결
비리공무원 감액제재 강화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8% 인상된다.

반면 비리 공무원에 대한 봉급감액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년도 2억504만6천원, 국무총리는 1억5천896만1천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천26만3천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천689만3천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천520만6천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천352만3천원으로 내년도 연봉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병사 봉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인상되며,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국내외 숙박비 지원 상한액도 상향 조정했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국외 숙박비 역시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8~16.4% 인상하고 여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역 등급도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 지정했다.

정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리행위 등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봉급 감액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현재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봉급의 80% 또는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봉급의 70% 또는 연봉월액의 60%로 감액폭이 커졌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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