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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병원·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외면

31곳 설치의무 이행안해
道, 내년부터 이행금 부과

경기도내 유수 대학과 병원, 기업 일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이들 대학과 병원, 기업에는 내년부터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5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80%다.

대상 사업장 154곳 가운데 123곳이 의무이행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80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3곳은 위탁보육(21곳)과 보육수당 지급(22곳) 등으로 이를 대체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위탁보육이나 보육수당 지급 등으로 보육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나머지 31곳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가운데는 카톨릭대 성심교정과 단국대·부천대·수원대 등 대학 4곳과 광명성애병원·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명지병원·의료법인 우리의료재단·차의과대 분당차병원 등 병원 5곳도 포함됐다.

쌍용자동차㈜와 오뚜기라면㈜, 한국니토옵티칼㈜ 등 도내 유수 기업 16곳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보육수요 부족과 재정부담, 장소확보 곤란 등이 이유다.

하지만 단국대의 경우 상시근로자 1천280여명에 보육수요가 129명에 달하며 명지병원과 분당차병원 역시 상시근로자 각 1천명 이상에 보육수요도 100~400여명에 달한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보육수요가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에는 내년부터 연간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자체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명령에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최대 1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 압류도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재정부담과 부지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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