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경찰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5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성매매 업주를 이들에게 소개한 혐의로 성매매 업주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13년 부천시 원미구의 한 마사지업소가 성매매 혐의로 단속되자 업소 운영자 C(52·여)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천8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원을 챙긴 혐의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