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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프트카드로 피해”불법 복제·유통 수사착수

경찰이 불법 복제된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가 유통돼 사기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12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상품권 유통업을 하는 박모(58)씨는 복제된 기프트카드로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씨는 같은 달 29일 오후 1시 30분쯤 부천시 중동 자신의 상품권 판매소에서 20대 남성으로부터 우리BC 기프트카드 50만원권 24장(시가 1천200만원 어치)을 1천140만원에 사들였다.

해당 카드는 비씨카드에 의해 제작되고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것이지만 다음날 해당 기프트카드를 거래처 고객에게 되파는 과정에서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기프트카드를 살 때 20대 남성의 신분증도 복사해 두고 카드 잔액도 전산상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남성이 기프트카드를 복제한 뒤 가짜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보안 장치가 없는 마그네틱 방식인 기프트카드를 복제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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