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배석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은 법사위 숙려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는 숙려기간 등을 이유로 이날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