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13일 지입 화물차를 유리한 조건에 분양해 준다고 속여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달아난 공범 C(44)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12월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인천과 부천 등지에 유령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생활정보지에 지입 화물차량 분양 허위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화물차 운전기사 4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GS 계열사를 사칭한 간판을 사무실에 걸고 물류센터까지 직접 보여주며 속인 뒤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송금하고 화물차를 받기로 한 당일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떳다방’식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