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교통관련 보조금 재정지원 감사결과에서 인천시의 버스준공영제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업체의 서비스 향상과 자발적인 비용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진행했으나 과다한 재정지원이라는 감사결과로 재정 집행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의 재정 속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부실 관리해 1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인천시 교통 지원 예산의 버스조합과 시의 갈등 속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자 지난해 5월12일부터 6월27일까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인천시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산정기준 대신 자체 기준을 적용해 지원 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밝힌 정부가 지정한 산정 기준으로 적정 이윤을 산출하면 시는 2013년 기준 63억원이 적정 투자보수 산정 금액이 책정되지만, 시는 자체기준을 적용해 이보다 77억원이 많은 140억원을 지원했다.
시의 자체기준은 ‘순운송원가×물가상승률’로 정부에서 지정한 기준인 ‘요금기저×적정 투자보수율’과 산정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시의 자체기준을 두고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5억원이 추가 지급된 차량보험료와 5억원이 추가된 건강보험 등 법정 복리후생비, 중고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해 표준한도 내에서 실비정산방식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