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의 일부 항공감독관들과 항공사간의 유착행위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새정연)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이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해 6월에 적발된 것 외에 2012년 8월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편의를 제공받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됐음에도 단순히 주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6명이 2012년 2월10일부터 같은 해 2월16일까지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8회에 걸쳐 감항증명 검사와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 등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2곳의 항공사로부터 승급받은 항공기 좌석을 이용해 약 1천50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들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좌석승급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하고도 6명에게 신분상 조치로 경고에 그치는 등 눈감아 주기식 처분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부정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강력한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봐주기식 처분으로 일관한 국토교통부의 직무소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기 검사와 항공보안 감독 등 항공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과 항공사간의 유착행위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근절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