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올해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30일 발효됐다”며“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기피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