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19일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현행 ‘선거 전 120일(4개월)’에서 ‘선거 전 1년’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의결했다.
또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완주하지 않고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여성 추천 비율 30%를 충족하지 못하면 미달 규모에 따라 정당보조금을 5~15% 삭감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1년 전부터 허용하는 것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조기 사퇴와 관련해선 “시·군·구청장 등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고 직을 내던지면 보궐선거를 치러 세금이 낭비된다”며 지자체장 임기를 다할 것을 전제로 선출한 지역민의 뜻을 어긴 데 따른 벌칙 성격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차관 같은 임명직 공직자에 대해선 “선거 3개월 전 사퇴하게 돼 있는데, 이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라고 판단해 다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성 후보 추천의 경우 현행 권고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성 비율이 20∼30% 미만이면 국고보조금을 5%를 삭감하고 10∼20% 미만은 10%, 0∼10% 미만은 15%를 각각 삭감키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