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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4범 출소 2개월만에 또 금은방 귀금속 훔쳐

부천 소사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을 돌며 귀금속을 잇달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A(20)씨를 구속하고, A씨가 훔친 귀금속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B(42)씨 등 금은방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부천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금은방에서 7차례에 걸쳐 금목걸이 등 1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귀금속을 살 것처럼 한 뒤 주인이 한눈파는 사이 금목걸이와 반지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14범인 A씨는 지난해 8월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2개월 뒤인 10월쯤 출소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도주하기 쉬운 전철역 인근 금은방만 노렸다”고 진술했다./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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