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안산 단원을) 의원은 20일 학교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실시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제출 하도록 의무화했다.
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교직원들이 응급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