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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척결을 위해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20일 전국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각 후보자로부터 신고·제보 요원을 추천받아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비공개 공정선거지원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 ▲이장·영농회장·부녀회장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운영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급 지급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보호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돈 선거’ 특별관리 지역 지정 및 운영 등의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일 현재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조치를 받은 경우는 고발 22건, 수사의뢰 5건, 경고 등 102건으로 총 129건이다.

한편 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섬이나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거소투표 및 순회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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