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은 29일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정된 대규모점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제품 유통 및 판매업자 및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광고만 하고, 판매는 오프라인에서만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해 현명한 구매의사 결정을 도와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소개를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 의무에서 벗어난 사업자들에게도 의무를 부여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