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사고가 생길경우, 자녀가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수익자는 자녀 이름으로 하되, 계약자는 자신으로 하고, 보험료도 자신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서 나의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일단, 보험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지만, 단순하게 분류해 보면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가입후 만기가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세법은 지급받는 보험금과 납입액과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자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면 보험금수령시 14%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총 보험료 납입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장성보험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보상성격이므로, 본인이 보험료를납부하다가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함에따라 수령한 보험금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가령, 내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료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담했다면,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경우, 상속세법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아버지가 아니라 상속인인 아들이 납부해왔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의 경우는 어떨까? 만기 10년 이상이면서 총 보험료 불입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보았다. 또한, 자녀에 대한 증여액이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다. 따라서, 10년간 총 보험료 납입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여 자녀를 수익자로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자녀에게 10년동안 총 5천만원 미만으로 보험료를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대신 납입해준 보험료가 총 1억원이고, 보험금 수령액이 2억원이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수령한 자녀는 2억원에서 1억원을 차감한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아버지가 대납해준 보험료에 대한 증여세는 별도로 계산되는데, 보험금수령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대납해준 보험료는 보험금과 합산해서 증여재산을 구성할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였지만, 이러한 검토를 미리 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