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2일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복지의 내용을 명시해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계획에는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에너지계획에는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실제 에너지복지사업은 지역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할 구역 내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가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