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4일 관광단지는 권역계획에 따라 문체부 협의절차 없이 지정하되, 상위계획에 미반영된 관광단지에 한해 문체부 사전협의 대상으로 구분해 중복협의를 배제토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도 권역계획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관광단지를 신규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체부 사전협의를 통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권역계획에 기반영된 관광단지를 신규 또는 변경시에도 다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중복협의”라는 지적이 있었고, 사업시행자는 중복적인 협의 자료준비 및 협의 조건 이행 등에 많은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