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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가 갑질 막기

김용남, ‘특별법’ 추진

 

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사진) 의원은 최근 항공기 회항사건과 같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특별법은 적용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설정했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은 형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해당 기업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할 때는 미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하며,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상여를 포함한 보수 총액이 상위 5명 이내에 들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이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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