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사진) 의원은 최근 항공기 회항사건과 같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특별법은 적용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설정했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은 형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해당 기업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할 때는 미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하며,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상여를 포함한 보수 총액이 상위 5명 이내에 들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이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