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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반월호수 11월부터 낚시금지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고시전까지 루어낚시는 허용

오는 11월 말부터 군포시 반월호수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12일 ‘군포시 고시 제2011-83호’에 의거해 11월29일부터 반월호수 전역(둔대동 499번지 일원)에서 낚시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련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루어낚시만 허용되고 있으나, 고시 시행 적용일부터는 낚시행위 자체가 금지돼 위반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반월호수, 갈치호수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어 유예기간을 두어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갈치호수는 2011년 12월1일부터 낚시가 전면 금지됐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정선 환경과장은 “반월·갈치호수의 수질을 보호하고, 더 많은 사람이 편하게 여가를 즐길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니 관계자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월·갈치호수에서의 부적합 낚시 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128)나 시 환경과(☎390-0732, 0247)에 하면 된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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