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클린 경기 조성 본격추진

경기도 소음등 환경오염 규제.수질개선 기준 대폭 강화

올해부터 소음규제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먹는 물에 대한 수질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소음.진동 규제기준 강화,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 먹는 물 소독기준 신규 도입, 정수장 유량조정조 설치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본격 나선다.
도는 우선 산업단지내 주거?상업지역을 생활소음 진동 규제대상지역에 포함시키고 낮 시간 공사장 소음기준을 70dB에서 65dB로 강화했다.
또 천연가스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일산화탄소(CO) 4.0g/kwH에서 0.4g/kwH, 탄화수소(HC) 0.9g/kwH에서 0.2g/kwH로 각각 높였다.
올해 7월부터 먹는 물의 과잉소독 방지를 위해 하루 10만톤을 처리하는 정수장을 대상으로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mg,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mg,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mg,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mg, 할로아세틱에시드 0.1mg 이하의 소독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1일 100톤 이상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12시간 이상 오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 건축주는 주민 입주 전에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해 공고하고 반드시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
도지사는 관내 지역환경 특수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종 기준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환경규제 강화로 대기나 수질오염원이 대폭 줄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