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3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분을 30일까지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이날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의입법 과제 관련 특위 안을 만들었다고 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CCTV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이 나머지를 나눠 부담한다. CCTV의 녹화 보존 기간은 일단 30일로 잡혔다.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및 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전화는 112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와 학대 교사 및 원장에 대해 처벌도 강화한다.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곳은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필수과목과 보수교육과목에 인성 관련 과정을 확대하고, 보조교사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대체교사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임춘원기자 lcw@